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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표 칼럼] 1인 가구 시대, ‘동행’이 돌봄을 완성한다.
등록일 : 2026-05-04 조회수 : 194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이제 ‘혼자 사는 삶’은 특수한 형태가 아닌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시스템, 특히 의료 현장은 여전히 ‘가족 보호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움직이고 있다.

 

최근 연합뉴스의 팩트체크 기사는 1인 가구가 직면한 우리 사회의 불편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기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성인 환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면 보호자 없이도 수술과 진료가 가능하고, 보건복지부 역시 “법령상 보호자 동의가 의무는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고 예방과 수납, 귀가 지원 등을 이유로 실제 많은 병원이 전신마취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 시 보호자 동반을 강권하며, 보호자가 없으면 진료를 거부하거나 일정을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보호자를 구하기 위해 구인 플랫폼을 뒤적이거나 지인에게 부탁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1인 가구의 현주소다.
 

이러한 사회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상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병원 측이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수술 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의사 결정을 내려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수납이나 귀가 과정에서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이러한 병원의 우려를 해소하고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 단순한 돌봄 보조를 넘어 의료 현장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응급 상황 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서 ‘전문 동행인(병원 동행 매니저)’을 양성함으로써, 병원이 안심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와 디지털 소외를 아우르는 전문 서비스는 필수적인 지원 항목이다. 기사에서 언급되었듯 보호자 문제는 젊은 1인 가구에게도 버겁지만, 고령 1인 가구에게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복잡한 대학병원의 구조,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 수납, 전문적인 의료 용어로 점철된 진료 과정은 어르신들에게 거대한 장벽이다.

 

협회는 단순히 곁을 지키는 것을 넘어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처방전 수령 및 복약 지도 안내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표준 서비스를 정립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해 병원 내 각종 행정 절차를 대행하는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보호자가 없어서 진료를 포기하는’ 비극을 막는 든든한 사회적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보호자’의 법적·제도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 기존의 ‘보호자’ 개념은 혈연 중심의 가족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응급의료법상 보호자의 범주에는 ‘배우자, 혈족 외에도 사실상 보호하는 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는 미래에는 ‘사회적 보호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위 인정이 필수적이다.

 

협회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 당국에 전달하고, 협회의 인증을 받은 전문 동행인이 법적·실무적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를 명확히 하는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수술 동의서 작성 시 동행 매니저의 입회 권한을 명문화하거나, 지자체의 병원 동행 서비스와 연계해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1인 가구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길이다.

 

누구나 혼자가 될 수 있는 시대, 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다. 동행은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같은 마음으로 곁을 지키는 것이다. 1인 가구가 아플 때 느끼는 고통은 몸의 통증보다 ‘내 뒤에 아무도 없다’는 심리적 고립감에서 비롯된다.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가 전문적이고 따뜻한 동행 서비스를 통해 돌봄 안전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길 기대한다. 병원 문턱 앞에서 보호자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이 없는 사회, ‘혼자’여도 건강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는 협회의 전문적인 활동과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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